- (공통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신청인 준비사항
∘ 기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 증빙서류 :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납부확인서 미제출
※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 무료발급,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