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서류
①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위임장
②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6년 상반기 6개월 보험료 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 상황에 따라 기타 가구원(예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개별)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요청)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 영수증, 월급명세서 등 추가 제출
❍ 기타서류(서비스별 증빙서류)
- 붙임파일 하단 참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만 가능)
예외)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090109) 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 인정
- 서비스별 신청 가능 서류와 우선순위 서류 상이, 하단 사업총괄표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