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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강원특별자치도·visibility8
  • 강원지역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특색과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예산 95.9백만원, 5개사 내외 지원
  • 협약일 ~ 2025.11월말까지 사업 기간
  • 강원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장 보유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주력(주축)산업(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헬스케어)에 해당하는 기업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제공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
  • 기업당 국비 5천만원 한도
  •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 차등 적용 (40~85%)
  • 신청 기간: 2025. 2. 14.(금) ~ 3.6.(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3.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4.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7.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8.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9. 우대 가점 사항(최대 5점)
    • ❶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 ❷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❸유연근무제 활용기업
    • ❹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 ❺중소기업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서식3)(❻,❼,❽,❾,❿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10. 지역별 가점 사항(제출 불필요)(최대 3점)
    • ‘강원형 소공인 성장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선정기업
    •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공고일 기준)
    • 여성기업: 기업 및 대표자가 확인서 제출(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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