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중소기업혁신바우처컨설팅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614억원
- 사업기간: ‘24년 11월 8일 ~ ‘25년 7월말 (중대재해 및 탄소: ~’25년 9월말, 재기컨설팅: ~’26년 10월말)
-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 이용 바우처 제공 (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일반 바우처: 제조업 주 업종 영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제조업 주 업종 영위 중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제조업 주 업종 영위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 재기컨설팅 바우처: 특정 업종 제외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사업 운영기관 특수관계 기업, 타 정부지원사업 중복 지원 등
- 일반 바우처: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최대 3개 프로그램 이용 (최대 50백만원 지원)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컨설팅(필수, 최소 10백만원), 기술지원(선택)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컨설팅(필수, 최소 10백만원), 기술지원(선택) 제공
- 재기컨설팅 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개 분야 제공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0~85%)
- 신청 기간: ‘24.11.8 ~ ‘24.11.28 (재기컨설팅은 수시 모집)
- 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일반/중대재해/탄소 바우처: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 서면 또는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