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융복합컨설팅 신청 시 협업승인 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 * 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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