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채용대행(헤드헌팅)수수료의 일부 지원
채용완료 및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지원 가능
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3.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6.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7.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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