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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차 공고[인천연계]

account_balance인천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visibility7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분쟁대응, 분쟁대비
지원대상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지원내용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

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최대

3개월

무단선점

입증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피해

(의심)입증

위조·형태

모방 대응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50백만원 최대

3개월

피해

(의심)입증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분쟁대비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

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최대

3개월

국내외

판매현황

입증

디자인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권리

보호 전략 지원 30백만원 디자인 성립

및 공개 여부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40백만원

제작 또는

유통자료

IP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역공격 대응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 20백만원 이의신청

청구서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서비스

이용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서비스

이용

  1.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1.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2.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서비스

이용

  1.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2.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수행기관

신청서류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제출완료시

자동생성

  1.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온라인 입력
  2.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3. 사업수행 제안서 ○ 시스템

파일 업로드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2. 제안서 발표자료* ○

⁎ (발표자료 제출)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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