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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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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기관 등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포함)
  • IP 보호 콘텐츠 유형: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한정
  • 분쟁대응 유형: 무단선점 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역공격 방어 등 (최대 100백만원)
  • 분쟁대비 유형: 해외 상표권리화 전략, 디자인 권리보호 전략,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등 (최대 40백만원)
  • 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정부 지원 50~70%)
  • 선정 절차: 신청서류 사전 검토 → 선정심사(서면, 발표) → 선정 통지 → 기업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선정 기준: 신청기업은 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신청기업(협의체)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신청서

일반 신청

제출서류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해당시

간소화 신청

필수

○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추가

제출

서류

  1.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

○

  1.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2.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1.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제출방법

온라인

입력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

해당시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서비스

이용

○

○

  1.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간소화 신청 미대상) 공동대응 유형 및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 불가

※ (공동대응 민관협력형 유형) 참여 협‧단체의 경우 ‘신청 동의서·사업자등록증·회원사 확인서’만 제출

ㅇ 신청기관(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붙임2] 참조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추가

제출

서류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제출방법

○

○

온라인

입력

○

○

  1.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1.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1. 협·단체 소속 회원사 리스트

○

※ (간소화 신청 미대상)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은 간소화 신청 불가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수행

기관

신청

서류

제출서류

필수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1.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1.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1. 사업수행 제안서

○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1. 제안서 발표자료*

해당시

제출방법

온라인

입력

시스템

파일

업로드

  • (발표자료) IP 보호 콘텐츠 및 공동대응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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