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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visibility13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융자규모 : 1조 7,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2,000억원
- 운전자금 : 1,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억원
- 협조 융자 : 1조 5,000억원
- 운전자금 : 1조 1,000억원 (일반자금, 수출형기업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4,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2,000억원
- 세부 자금별 지원규모 및 한도 : 붙임1 참고
- 기금융자금리 : 2.90% (시행일 : ’26. 1. 19.)
- 기본 이차보전율 :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p~2.0%p
-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신기술기업자금, 벤처창업기업자금,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 0.5%p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0.3%p
-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융자조건은 경기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규모(억원) | 자 금 용 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거치) |
|---|---|---|---|---|
| 합 계 | 17,000 | |||
| 소 계 | 12,000 | |||
| 운 전 자 금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5,700 (기금융자 포함) | 5억원 | 3년 (1년) | |
| 출연우수시군 | 300 | 3억원 | 3년 (1년) | |
| 수출형기업 | 300 | 5억원 | 3년 (1년) | |
| 신성장혁신기업 | 300 | 2억원 | 5년 (2년) | |
| 지역균형발전기업 | 200 | 2억원 | 5년 (2년) | |
| 소상공인지원 (창업) | 1,000 | 창업자금 | 1억원 | 5년 (1년) |
| 재창업자금 | ||||
| 소상공인지원 (경영개선) | 2,000 | 경영개선자금 | 1억원 | |
|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 이내) | 5천만원 | |||
| 소상공인대환 | 1,000 | 대환자금 |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 |
| 특별경영자금 | 1,200 | · 재도전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300억원), 일·가정양립(20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예비자금 600억원) | ||
| 소 계 | 5,000 | |||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산업재해예방기업 | 5,000 (기금융자 포함) | 세부용도 | 융자기간 (거치) | |
| 제 조 | ||||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3년 (3년) | ||
| 10억원 | 8년 (3년) |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 (1년) |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3년 (3년) | ||
| 10억원 | 8년 (3년) |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 (1년) |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3/8년 (3년) | ||
| 2억원 | 3년 (1년) | |||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 | 15억원 | 3년 (3년) | ||
| 10억원 | 8년 (3년) | |||
| 연구개발비 | 5억원 | 3년 (1년) | ||
|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 5억원 | |||
| 기숙사 임차 | 2억원 |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 5~30억원 | 8/15년 | ||
|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 5억원 | 3년 (1년) | ||
|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 300억원 | 8년 (3년) | ||
| 비제조 | ||||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8년 (3년) |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 (1년) |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8년 (3년) |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 (1년) | ||
| 시설설비구입비 | 2억원 | 3년 (1년) | ||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 | 10억원 | 8년 (3년) | ||
| 연구개발비 | ||||
|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기숙사 임차 | 2억원 | |||
|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 신청자격 인정(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지원규모
- 융자규모 : 1조 7,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2,000억원
- 운전자금 : 1,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억원
※ 자금 수요 및 기금 운용 실적에 따라 탄력 운용(예비자금 포함)
나. 협조 융자 : 1조 5,000억원
- 운전자금 : 1조 1,000억원 (일반자금, 수출형기업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4,000억원
신청자격
□ 자세한 융자 지원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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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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