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경기도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visibility13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융자규모 : 1조 7,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2,000억원
      • 운전자금 : 1,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억원
    • 협조 융자 : 1조 5,000억원
      • 운전자금 : 1조 1,000억원 (일반자금, 수출형기업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4,000억원
  • 세부 자금별 지원규모 및 한도 : 붙임1 참고
  • 기금융자금리 : 2.90% (시행일 : ’26. 1. 19.)
  • 기본 이차보전율 :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p~2.0%p
    •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신기술기업자금, 벤처창업기업자금,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 0.5%p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0.3%p
  • 융자조건은 경기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구 분지원규모(억원)자 금 용 도지원한도융자기간(거치)
합 계17,000
소 계12,000
운 전 자 금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5,700 (기금융자 포함)5억원3년 (1년)
출연우수시군3003억원3년 (1년)
수출형기업3005억원3년 (1년)
신성장혁신기업3002억원5년 (2년)
지역균형발전기업2002억원5년 (2년)
소상공인지원 (창업)1,000창업자금1억원5년 (1년)
재창업자금
소상공인지원 (경영개선)2,000경영개선자금1억원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 이내)5천만원
소상공인대환1,000대환자금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특별경영자금1,200· 재도전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300억원), 일·가정양립(20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예비자금 600억원)
소 계5,00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산업재해예방기업5,000 (기금융자 포함)세부용도융자기간 (거치)
제 조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3년 (3년)
10억원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3억원3년 (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3년 (3년)
10억원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2억원3년 (1년)
시설설비구입비30억원3/8년 (3년)
2억원3년 (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15억원3년 (3년)
10억원8년 (3년)
연구개발비5억원3년 (1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5~30억원8/15년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5억원3년 (1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8년 (3년)
비제조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3억원3년 (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2억원3년 (1년)
시설설비구입비2억원3년 (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10억원8년 (3년)
연구개발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기숙사 임차
2억원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 신청자격 인정(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지원규모
  1. 융자규모 : 1조 7,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2,000억원

  • 운전자금 : 1,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억원

※ 자금 수요 및 기금 운용 실적에 따라 탄력 운용(예비자금 포함)

나. 협조 융자 : 1조 5,000억원

  • 운전자금 : 1조 1,000억원 (일반자금, 수출형기업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4,000억원
신청자격
□ 자세한 융자 지원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2건 · 중소벤처24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