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이자차액보전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visibility16
사업개요
□ 지원시기: 연중 수시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구분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
| 제조업 |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이내 |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비제조업 | 최대 1억원 (소요자금의 80%) | 1회 2년 (2년 연장) |
-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조건: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 구분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 ①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②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③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 1회·2년 |
❍ 지원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 융자 만기 도래 시에는 경영위기기업, 기존 창업‧청년창업기업, 2024.1.1.이후 최초 융자신청기업인 경우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 분할상환 선택 가능
- 다만, 2024. 1. 1. 이후 최초 융자 신청기업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라도 소급 적용 가능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구분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
| 제조업 |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이내 |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비제조업 | 최대 1억원 (소요자금의 80%) | 1회 2년 (2년 연장) |
❍ 지원조건: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 구분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 ①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②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③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 1회·2년 |
❍ 지원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 융자 만기 도래 시에는 경영위기기업, 기존 창업‧청년창업기업, 2024.1.1.이후 최초 융자신청기업인 경우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 분할상환 선택 가능
- 다만, 2024. 1. 1. 이후 최초 융자 신청기업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라도 소급 적용 가능
신청자격
❍ 평가기준: 경영기반(32점), 지역경제기여도(25점), 기술력(23점), 성장가능성(20점), 가점사항(10점)
❍ 대출금리: 은행자율금리
❍ 이차보전율: (보증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2.3%
❍ 수요자금리: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조건: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중 선택 가능) 적용 가능
- 3년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이 창업교육(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수료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 경영위기기업: 매출액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한 경우
❍ 신청서류
| 구분 | 서류 내용 |
|---|---|
| 공통서류 |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업체)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제조업 | ‧ 대출상담 확인서 ‧ (해당업체)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공사계약서(도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 |
| 비제조업 |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자가(건축물대장), 임대(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임대인사업동의서 -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 신청서류
| 구분 | 서류 내용 |
|---|---|
| 공통서류 | ‧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대표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등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
| 해당업체 | ‧ 법인사업자 -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신청 전월말 기준)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원대상 증빙서류 - 창업교육수료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재해재난피해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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