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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지역진출) 현지법인(지점)·공장설립 등 통해 중동지역주1)에 진출한 기업 2. (수출·판매) ’25년 이후 중동지역주1) 수출·납품 기업(예정 포함)주2)으로 증빙자료 제출기업 3. (수입·구매) ’25년 이후 중동지역주1) 수입·구매 기업(예정 포함)주2)으로 증빙자료 제출기업 주1)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대상 국가 탄력적 조정·운영 주2) 수출·납품, 수입·구매 기업은 2025년도 또는 2026년도 중동지역 10만불 이상 거래기업 한정 ※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양식 및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구체적 경영애로 사실 확인 후 지원 : 중동 정세 영향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아래 中 하나에 해당)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00억원 (운전자금, 협조융자)
지원규모
600억원
신청자격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별도한도)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 담 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경기신용보증재단 중동 위기 대응 보증상품 운용 :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하여 보증 지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연 0.8%(고정) [보증한도] 기업신용평가 등급별 한도 우대(CCC지원)
구분제출서류
공통서류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④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⑤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⑥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⑦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유형 증빙자료(선하증권 등)
해당서류지역진출 기업
· 현지법인(지점) 사업자등록증 등
· 공장설립 관련 등록증, 건축신고·허가필증 등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 기타 증빙 서류 포함
수출·판매 기업
· 수출입실적증명서
· 세관에 신고한 수출/수입신고필증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신용장(L/C) & 수출/수입계약서 등
※ ’25년 이후 실적 증빙(거래 시점 및 금액 확인)
수입·구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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