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공지기타중소기업융자지원자금변경
2026년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
- 경기도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6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함.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제조업 영위 기업의 공장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 변경: 건축비, 매입비, 시설설비구입비, 임차비 등 지원. 단,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지원 제외.
- 자세한 융자 지원대상 및 한도·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 필요.
- 총 지원규모: 17,000억원
- 운전자금: 12,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세부 용도:
- 건축비(건축비 80% 이내): 제조업 최대 30억원, 비제조업 최대 10억원 (융자기간 3~8년)
- 매입비(매입비 80% 이내): 제조업 최대 30억원, 비제조업 최대 10억원 (융자기간 3~8년)
- 시설설비구입비: 최대 30억원 (융자기간 3~8년)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최대 15억원 (융자기간 3~8년)
- 연구개발비: 최대 5억원 (융자기간 3년)
- 임차비(임차비 80% 이내): 공장 임차 최대 5억원, 기숙사 임차 최대 2억원
- 지원 제외 대상: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https://g-money.gg.go.kr)
- 시행일: 2026. 9. 1.(화)
- 해당 없음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