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붙임1] 참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외대상)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자본잠식 기업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요건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39세 이하*)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1987. 1. 1. 이후 출생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숙사 거주 근로자 해당 기숙사 주소전입 필수(미완료의 경우 지원자격 대상 제외)
(제외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요건
소재지가 울산이며, 대표자 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제외대상)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