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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visibility10
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분야
기숙사비 지원
지원대상
울산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원내용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지원규모
14개사 내외
신청자격
  • 기업요건: 울산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붙임1] 참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외대상)

  • 다음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자본잠식 기업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근로자 요건: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39세 이하*)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1987. 1. 1. 이후 출생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숙사 거주 근로자 해당 기숙사 주소전입 필수(미완료의 경우 지원자격 대상 제외)

(제외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 기숙사 요건: 소재지가 울산이며, 대표자 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제외대상)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기업
1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서식 1], 정량평가 자가진단표[서식 1-1], 정성평가표[서식 1-2]
서식 1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사업 참여·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 2]
서식 2
3
기숙사 이용 전체 명단[서식 3],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명단[서식 3-1]
서식 3
4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5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청 홈텍스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국세청 홈텍스)
지방세(정부24)
7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총 3부
(‘24.12.31.기준 /‘25.12.31.기준 / 공고일기준)
※ 성명, 취득일, 상실일, 월평균보수 등 세부정보 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8
‘23년, ‘24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9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신기술인증 / 신제품인증
청년기업 / 모범장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해당기업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한 개의 스캔파일(PDF문서)을 E-mail로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