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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연장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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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대상 기업: 울산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등)
  • 지원 대상 근로자: 울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 (만 39세 이하,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기숙사 전입신고 완료)
  • 지원 제외 대상: 특정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자본잠식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 기업, 유사 사업 중복 참여 기업 등
  • 지원 내용: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540만원 (월 30만원 이내, 최대 9개월, 최대 2인)
  • 지원 규모: 15개사 내외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6. 11. 18.(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una0201@ubpi.or.kr)
  • 선정 방법: 자격 요건 검토 후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 선정 발표: 2026년 11월 중 개별 통보
  1.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서식 1], 정량평가 자가진단표[서식 1-1], 정성평가표[서식 1-2]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사업 참여·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 2]
  3. 기숙사 이용 전체 명단[서식 3],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명단[서식 3-1]
  4. 중소기업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7.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총 3부

(‘24.12.31.기준 /‘25.12.31.기준 / 공고일기준)

※ 성명, 취득일, 상실일, 월평균보수 등 세부정보 표시

  1. ‘23년, ‘24년 표준재무제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신기술인증 / 신제품인증

청년기업 / 모범장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해당기업에 한함

  1. 최근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발행가능분

‘25년(1년간)

  1. (제조업 경우)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해당시)하도급계약서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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