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울산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39세 이하*)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지원내용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지원사항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신청자격
① 기업요건
울산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붙임1] 참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② 근로자 요건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39세 이하*)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1987. 1. 1. 이후 출생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숙사 거주 근로자 해당 기숙사 주소전입 필수(미완료의 경우 지원자격 대상 제외)
③ 기숙사 요건
소재지가 울산이며, 대표자 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