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시제품 제작 을 위한 컨소시엄 * 을 구성 한 기업
- 컨소시엄 : 스타트업(아이디어 보유) 1개사 + 제조 소기업(시제품 제작) 1개사
** 스타트업은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단, 선정 시 사업자등록 필수)
- 컨소시엄 구성기업이 모두 비수도권 동일 (또는 인접 * ) 시·도 에 위치 하는 기업
-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도를 의미(단, 제주도는 비수도권 전체와 협업 가능)
** 지역 이전 예정 기업은 선정 이후 7일 이내 사업장 이전 불이행 시 선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