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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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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함.
  • 해당 없음 (법령 개정 공고)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도시가스사용시설, 공통 분야의 상세기준 개정.
  • 주요 개정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적합 정기검사 항목 신설, 인용 항목번호 오류 수정, 가스차단장치 검사 준비 주체 명확화, 건축물 내부 배관 지지방법 적용 범위 명확화, 경과조치 조항명 신설, 용어 정합화, 외래어 표기법 정비, 인용 법령명 변경 반영 등.
  • 반도체 제조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방법 합리화, 방사선투과시험 대체 비파괴시험 기준 명확화, 인용 규격 오기 수정, 도시가스 사용시설 배관 용접부 비파괴시험 방법 합리화 등.
  • 해당 없음 (법령 개정 공고)
  • 해당 없음 (법령 개정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