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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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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함.
  • 해당 없음 (법령 개정 공고)
  • 상세기준 개정사항 승인 및 공고
    • 냉동기·특정설비분과: AC113, AC114, AC116, AA319, AA916 코드 개정
    • 고압가스 제조·충전 및가스도매사업 합동분과: GC202, GC203, GC204 코드 개정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