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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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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함.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관련 사업자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관련 상세기준 4종(FU431, FU432, FU433, FS231) 개정.
  • 주요 개정 내용은 배관용 밸브 설치 기준 정합화, PE배관 손상 방지 기준 명확화, 공동주택 배관 설치기준 명확화 등.
  • 해당 없음 (공고문)
  • 해당 없음 (공고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