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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R&D·기술·디지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세기준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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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직접수행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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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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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관련 사업자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관련 상세기준 4종(FU431, FU432, FU433, FS231) 개정.
주요 개정 내용은 배관용 밸브 설치 기준 정합화, PE배관 손상 방지 기준 명확화, 공동주택 배관 설치기준 명확화 등.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공고문)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공고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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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42호(가스상세기준(KGS코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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