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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5차)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도입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지원.
  •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가품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침해 확인 시 현지 당국에 수사 단속, 통관 보류 등 조치를 직접 요청.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은 비용 전액 자부담 시 참여 가능).
  • 생산국 및 수출국에 기업 자체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함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 가능).
  • 국가인증상표 사용 비용 지원: 기업별 최대 2억원 지원 (총 사업비의 50% 지원).
  • 정품인증기술 도입 지원: 조폐공사 워터마크 기술 또는 민간 워터마크 기술 적용.
  • 모니터링 결과 제공 및 실태조사 지원.
  • 총 지원 규모: 30억원 범위 내.
  • 온라인 신청: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https://koipa.re.kr/k-brand)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간: 2026. 10. 27.(화) ~ 11. 9.(월) 18:00 (5회차 운영,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1단계: 인증상표 사용 신청 (기업)
  • 2단계: 사용 신청 심사 (보호원)
  • 3단계: 지원 대상 통보 (보호원→조폐공사)
  • 4단계: 정품인증 기술 적용·생산 (기업·조폐공사)
  • 5단계: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조폐공사)
  • 6단계: 인증상표 사용 상품 공시 (보호원)
  • 심사 기준: 생산 주체, 인증 기준 충족, 기업 상표 출원/등록 여부 등.
  • 심사위원회 평가 평균 70점 이상 시 사용 허락 (단, 미투상품 검증 및 IP 침해 리스크 평가 점수 10점 이하 시 불허).
구분제출서류제출 방법비고
회원
가입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신청서 | 2.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 [붙임1] | 온라인

입력 | - |

| | 3. 국가인증상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 [붙임2] | | - |

| | 4.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3] | | - |

| | 5.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4] | | - |

| | 6.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기업) | | * 대기업의 경우 공정위 기업집단포털(egroup.go.kr) 소속 확인

화면 캡처/출력물 제출 |

| |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8.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별첨3]

참고 | | * 소관부처 인증기준 인증서 사본 |

| 추가

제출

서류 | 9. 생산국(국내 포함)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의 자체상표

출원·등록 현황(택1)

  • 출원·등록 증빙서류 제출
  • [붙임7]에 출원·등록번호 기재(증빙서류 제출 생략)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② 선택시 DB 조회가 불가한 국가는 증빙서류 보완 요청

  • 상표 미확보 시 소명자료 제출 |

| | 10.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

  • (국내생산) 하단 표의 ❶생산관계 확인 1종 제출
  • (해외생산) 하단 표의 ❶생산관계 확인 1종,

❷연구 개발·디자인

개발 정보 1종 및 ❸,❹중 택1하여 제출 필요(총 3종)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 |

< 국내·외 생산 통제·관리 증빙자료(해당 시) >

구분

❶ 생산관계

확인

❷ 연구 개발‧

디자인 개발 정보

❸ 생산‧품질

관리 통제

❹ 품질‧출하

통제

제출 가능 증빙서류 예시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 대체자료 인정가능)

제조업 허가·등록증, 해외법인 지분증명서 또는 투자증명서 등 관계사

입증서류, OEM/ODM·위탁생산계약서(품질관리, 실사 권한 등 명시),

제조계약서, 자회사·계열사 관계증빙, 국외투자신고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증명서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품개발계획서·개발

품의서·개발 회의록, 사양서(Spec) 등 제품 규격자료, 디자인

시안·목업·샘플 개발 이력,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결과물 권리 귀속

조항 포함), 시제품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해당 상품 관련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 출원·등록증(권리자 : 국내법인)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품질관리 조항 포함 계약서, 품질관리협약서, 본사-공장 품질관리

매뉴얼, 생산·검사 기준서, 공정변경 승인체계, 본사-해외공장

ERP/MES/QMS 관리권한 화면캡쳐 및 운영기록, 본사의 해외공장

정기/수시 감사 결과보고서, 검사·검수보고서, 시정조치 내역,

생산지시·승인내역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출하승인서(Release Note), 본사 승인·검인이 포함된

최종검사성적서(CoA 등), 출하승인 시스템 기록, ERP/MES

출하승인·차단 기록, LOT/Batch별 최종 품질판정 및 출하승인 기록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필수]

❶,❷

[선택]

❸,❹중

택1

  • 기업별 생산·유통구조 및 내부 관리방식에 따라 각 확인항목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제출하며, 예시 외에도 동등한 증명력을 가진 대체자료 제출 가능

  • 영업비밀 사항 등 중요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가능
  • 다만,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항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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