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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해외·visibility52
  •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도입하여 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의 피해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은 전액 자부담 시 참여 가능)
  •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 최대 2억원 지원 (총 30억원 범위 내)
  • 정품인증기술(조폐공사 워터마크, 민간 워터마크 등) 도입 비용의 50% 정부 지원
  • 실시간 정·가품 모니터링 결과 제공 및 현지 실태조사 지원
  • 온라인 신청: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참여신청 시스템(https://www.koipa.re.kr/k-brand)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 기간: 1차 2026. 8. 24.(월) ~ 9. 11.(금) 18:00 (총 5회차 운영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1단계: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기업)
  • 2단계: 사용신청 심사 (보호원)
  • 3단계: 지원대상 통보 (보호원)
  • 4단계: 정품인증 기술 적용·생산 (기업·조폐공사)
  • 5단계: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조폐공사)
  • 6단계: 인증상표 사용상품 공시 (보호원)
  • 심사 기준: 생산주체, 인증기준 충족, 기업 해외상표 출원/등록 여부 등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 [붙임1]
  2. K-브랜드 활용 및 보호 계획서 [붙임2]
  3.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3]
  4.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4]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공정위 기업집단포털(egroup.go.kr)

소속 확인 화면 캡처/출력물 제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 소관부처 인증기준 인증서 사본
  1. 자체상표 해외 출원·등록 국가목록 및 출원서·

등록증

  1. 해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
  • 국내법인의 해외 생산제품에 대한 국가인증상표

신청을 위해서는 하단 표의 ❶생산관계 확인 1종,

❷연구 개발·디자인 개발 정보 1종 및 ❸,❹중 택1하여

제출 필요(총 3종)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구분❶ 생산관계 확인제출 가능 증빙서류 예시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 대체자료 인정가능)
해외법인 지분증명서 또는 투자증명서 등 관계사 입증서류, OEM/ODM·위탁생산계약서(품질관리, 실사 권한 등 명시), 제조계약서, 자회사·계열사 관계증빙, 국외투자신고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증명서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❷ 연구 개발‧ 디자인 개발 정보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품개발계획서·개발 품의서·개발 회의록, 사양서(Spec) 등 제품 규격자료, 디자인 시안·목업·샘플 개발 이력,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결과물 권리 귀속 조항 포함), 시제품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해당 상품 관련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 출원·등록증(권리자 : 국내법인)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❸ 생산‧품질 관리 통제품질관리 조항 포함 계약서, 품질관리협약서, 본사-공장 품질관리 매뉴얼, 생산·검사 기준서, 공정변경 승인체계, 본사-해외공장 ERP/MES/QMS 관리권한 화면캡쳐 및 운영기록, 본사의 해외공장 정기/수시 감사 결과보고서, 검사·검수보고서, 시정조치 내역, 생산지시·승인내역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❹ 품질‧출하 통제출하승인서(Release Note), 본사 승인·검인이 포함된 최종검사성적서(CoA 등), 출하승인 시스템 기록, ERP/MES 출하승인·차단 기록, LOT/Batch별 최종 품질판정 및 출하승인 기록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 기업별 생산·유통구조 및 내부 관리방식에 따라 각 확인항목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제출하며, 예시 외에도 동등한 증명력을 가진 대체자료 제출 가능
  • 영업비밀 사항 등 중요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가능
  • 다만,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항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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