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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3차)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해외·visibility24
  •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가품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침해 확인 시 정부가 현지 당국에 단속 요청
  •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기업은 전액 자부담 시 참여 가능)
  • 생산국 및 수출국에 기업 자체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 가능)
  • 국가인증상표 사용 비용 지원: 기업별 최대 2억원 지원 (평가점수 순, 예산 범위 내)
  •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지원: 총 30억원 범위 내 지원 (정부 지원 비율 50%)
    • 라벨형: 건당 15원 이하 (수행기관 협의)
    • 맞춤제작: 수행기관 협의
  • 모니터링 결과 제공 및 실태조사 지원
  • 신청 기간: 2026. 9. 29.(화) ~ 10. 12.(월) 18:00 (3차)
  • 신청 방법: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https://koipa.re.kr/k-brand) 온라인 신청
  • 선정 절차: 1단계(사용신청) → 2단계(심사) → 3단계(사용허락) → 4단계(지원대상 통보) → 5단계(기술 적용·생산) → 6단계(지원금 지급·정산) → 7단계(상품 공시)
  • 심사 기준: 생산주체, 인증기준 충족, 기업 상표 출원/등록 여부 확인
  • 사용 허락: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단, 미투상품 검증 항목 10점 이하 시 불허)
  • 지원금 지급: 사용 허락 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구분

회원

가입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서 3.

4.

5.

6.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 [붙임1]

국가인증상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 [붙임2]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3]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4]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기업)

제출

방법

시스템

파일

업로드

온라인

입력

비고

-

  • 대기업의 경우 공정위 기업집단포털(egroup.go.kr) 소속 확인

화면 캡처/출력물 제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추가

제출

서류

[별첨3]

참고

  • 소관부처 인증기준 인증서 사본
  1. 생산국(국내 포함)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의 자체상표

출원·등록 증빙서류

시스템

파일

업로드

  • 상표가 출원·등록되지 않은 경우 미확보 소명자료(현지대리인

의견서, 현지 법원의 비침해 판단, 상표권 이외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 현지 유통 실적자료 등)

  1.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
  • (국내생산) 하단 표의 ❶생산관계 확인 1종 제출
  • (해외생산) 하단 표의 ❶생산관계 확인 1종,

❷연구 개발·디자인

개발 정보 1종 및 ❸,❹중 택1하여 제출 필요(총 3종)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 국내·외 생산 통제·관리 증빙자료(해당 시) >

구분

❶ 생산관계

확인

제출 가능 증빙서류 예시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 대체자료 인정가능)

제조업 허가·등록증, 해외법인 지분증명서 또는 투자증명서 등 관계사

입증서류, OEM/ODM·위탁생산계약서(품질관리, 실사 권한 등 명시),

제조계약서, 자회사·계열사 관계증빙, 국외투자신고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증명서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❷ 연구 개발‧

디자인 개발 정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품개발계획서·개발

[필수]

❶,❷

품의서·개발 회의록, 사양서(Spec) 등 제품 규격자료, 디자인

시안·목업·샘플 개발 이력,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결과물 권리 귀속

조항 포함), 시제품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해당 상품 관련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 출원·등록증(권리자 : 국내법인)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품질관리 조항 포함 계약서, 품질관리협약서, 본사-공장 품질관리

매뉴얼, 생산·검사 기준서, 공정변경 승인체계, 본사-해외공장

❸ 생산‧품질

관리 통제

❹ 품질‧출하

통제

ERP/MES/QMS 관리권한 화면캡쳐 및 운영기록, 본사의 해외공장

정기/수시 감사 결과보고서, 검사·검수보고서, 시정조치 내역,

[선택]

❸,❹중

택1

생산지시·승인내역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출하승인서(Release Note), 본사 승인·검인이 포함된

최종검사성적서(CoA 등), 출하승인 시스템 기록, ERP/MES

출하승인·차단 기록, LOT/Batch별 최종 품질판정 및 출하승인 기록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 기업별 생산·유통구조 및 내부 관리방식에 따라 각 확인항목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제출하며, 예시 외에도 동등한 증명력을 가진 대체자료 제출 가능

  • 영업비밀 사항 등 중요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가능
  • 다만,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항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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