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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포항시 ·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전국·visibility1
  •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계획 공고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등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6. 10. 21(수)까지
  • 명시된 내용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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