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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서귀포시 · 직접수행·visibility6
  • 사업명: 202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지원비율: 융자(이차보전) 80%, 자담 20%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축산법」 또는 「양봉산업법」에 따라 허가/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학과 졸업 후 신규 창업자
  • 당해연도 내 대출 실행 완료 가능자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등의 신축,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
  • 접수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별도 명시 없음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또는 내역서
  • 축산업 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용조사서
  •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신고 필증 또는 건축허가서, 도면(해당시)
  • 2026년도 자조금 납입확인서(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 농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조합원 명부,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유자격 업체의 내역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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