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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제주시·visibility4
  • 사업명: 202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지원비율: 융자 80%, 자담 20%
  • 이자율: 이차보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법인, 양봉농가, 신규 축산업 시작자(관련 학과 졸업자,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지원 자격: 당해년도 대출실행 완료 가능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완료자
  • 지원 내용: 축사 개보수, 생산/방역/악취저감 시설, 기후재난 대비 시설·장비 등
  • 지원 규모: 융자 80%, 자담 20%
  • 접수 기간: 2026. 10. 13.(화) ~ 10. 23.(금)
  • 접수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소득지원팀 또는 산업팀
  • 선정 고려사항: 연내 집행 가능성, 생산성 향상효과, 정책 방향성
  • 제외 대상: 관계법령 위반 등
1. 사업 신청서
2. 내역서
3. 도면
4. 축산업 허가(등록)증
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8.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 신용조사서
11. 건축신고 필증(해당시)
12. 자조금 납입확인서(해당시)
13.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기타 가점서류(해당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조합원 명부,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유자격 업체의 내역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