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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의령군 · 직접수행·visibility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 감차기간: 2025년 ~ 2029년 (5년)
- 2026년 감차규모: 개인택시 2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또는 상속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감차보상금액: 일반택시 40,000천원/대당, 개인택시 77,000천원/대당
- 모집 면허대수: 2대 (개인택시 2대)
-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22.(목) (09:00~18:00)
- 접수장소: 의령군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교통정책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서류 검토 후 이상 없으면 선정 (신청 초과 시 합의 또는 비율 검토)
- 선정자 개별 통보 및 감차보상 계약 체결
1)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4)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보상금을 입금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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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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