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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성군 ·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경상남도 고성군·visibility6
- 경상남도 택시 감차 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25-472호)에 따라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 감차기간: 2026. 10. ~ 12. (총 감차기간 2025 ~ 2029년, 5년)
- 2026년 감차대수: 3대 (일반택시 2대, 개인택시 1대)
- 자격 요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면허 또는 양수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상속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감차보상금:
- 일반택시 32,000천원/1대
- 개인택시 75,000천원/1대
- 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이며 차량가액은 미포함
- 접수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7.(화)
- 접수장소: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접수방법: 직접방문(우편접수 불가)
-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대상자로 선정
- 신청 수량이 계획을 초과할 경우 업체별 합의에 따라 조정, 합의 불가 시 면허대수·휴업차량 비율 검토 후 선정
- 고성군수는 감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
- 선정된 자는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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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성군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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