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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창녕군·visibility9
경상남도 택시 감차계획에 따라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는 자
- 상속된 경우 상속자도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일반택시 2대, 개인택시 3대 (총 5대)
- 감차보상금: 일반택시 44,000천원/대, 개인택시 73,000천원/대 (차량 가액 미포함)
- 지급 방식: 2회 분할 지급 (법정보조사업비+군비, 경감세액 인센티브)
- 접수 기간: 2026. 10. 12.(월)부터 모집 면허 대수 충족 시까지
- 접수 장소: 창녕군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 교통팀(4층)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불가)
- 서류 검토 및 확인 후 감차대상자 선정
- 신청 초과 시 업체별 합의 또는 면허대수, 휴업차량 비율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1.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4.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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