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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양주시)

account_balance양주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양주시·visibility5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양주시)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제외 대상: 공공기관 시설, 5년 이내 유사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력 음식점
  • 지원 조건: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 지원 내용: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 규모: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총 사업비 108,000천원, 국비 60,000천원, 도비 14,400천원, 시비 33,600천원)
  • 지원 비율: 최대 90% (10% 자부담)
  • 접수 기간: 2026. 10. 2.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 선정 방법: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조사, 3차 서류 평가위원회 실시
  • 평가 기준: 개선효과(20점), 기술 적합성(40점), 공사비용 적정성(40점)
  • 선정 순위: 평가점수 고득점 순, 동점 시 주거건물 인접 사업장 우선,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 우선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양식참조)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4.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참조) 1부
6.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7.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참조)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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