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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visibility8
사업개요
□ 사 업 명: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 수행기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사업규모: 3개 지자체 / 4개소
연번
지역
사업량
지원사업비(단위:천원)
비고
총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4
129,600
72,000
17,280
40,320
1
의정부
2
64,800
36,000
8,640
20,160
2
구리시
1
32,400
18,000
4,320
10,080
3
의왕시
1
32,400
18,000
4,320
10,080
□ 사업내용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 악취민원 현황, 음식점 규모, 인근 주거지역 분포 현황 등 사업의 시급성 및 개선 효과성 음식점 업주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지원내용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지급기준 >
(단위: 만원)
구 분
방지시설
설치비(최대)
보조금 지원액(최대)
계
국비
지방비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4,000
3,600
2,000
1,600
주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은 성능이 확인된 저감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점 외부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악취를 저감하거나, 실내에서 직접처리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함
주2)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금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나,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설치되는 방지시설의 용량이 크거나 부대시설 설치로 인해 지급기준 비용을 초과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을 초과(최대 지원한도의 30% 이내, 보조금 지원액 4,680만원 한도)하여 지원 가능
주3) 보조금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송풍기, 배관 등)설치비 포함이며, 지원대상 음식점의 면적, 테이블수,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설치비가 지원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 지원, 설치비 세부 산정내역 제출 필수)
주4) 미세먼지·악취저감시설은 음식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악취 제거를 위한 특정시설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는 제외
주5) 복합방지시설은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저감 기술이 적용된 시설이며, 기타시설은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방지시설 이외의 시설로 미세먼지·악취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6) 설치비 지원신청서는 “구비서류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성능이 확인된 저감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점 외부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악취를 제거 또는 저감하거나, 실내에서 직접 처리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정시설
구 분
내 용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세라믹
필터
미세 다공성 세라믹(자동 재생 가능) 소재 필터와 흡착제를 이용하여
냄새 물질을 흡착・제거하는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다공성 흡착제(활성탄, 제올라이트 등)를 이용하여 냄새 물질을 흡착
・제거하는 시설
전기
집진시설
미세 입자에 고전압의 직류 전기로 음전하를 부여하여, 전기장 내에서
양전하를 띤 집진판으로 이동하여 냄새 물질을 부착・제거하는 시설
복합
방지시설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 저감기술이 적용된 시설
기타
시설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방지시설 이외의 시설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등 공인기관에서 미세
먼지・악취 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원규모
□ 사업규모: 3개 지자체 / 4개소
신청자격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내용 |
|---|---|
| 1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양식참조) 1부 |
| 2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 3 |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
| 4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참조) 1부 |
| 6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
| 7 |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참조) 1부 |
| 8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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