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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account_balance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visibility10
사업개요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분야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 악취민원 현황, 음식점 규모, 인근 주거지역 분포 현황 등 사업의 시급성 및 개선

효과성 음식점 업주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지원내용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최대 지원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성능이 확인된 저감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점 외부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악취를 제거 또는 저감하거나, 실내에서 직접 처리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정시설
지원규모
2개 지자체 / 2개소
신청자격
m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항목제출 서류부수비고
1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1부양식참조
2영업허가(신고)증 사본1부
3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4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1부
5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1부양식참조
6이행확인서각 1부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7보조금 반납 확약서1부양식참조
8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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