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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양산시 · 양산시청·visibility12
- 양산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함.
- 총 융자 규모는 475억원이며, 일반자금 425억원,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원으로 구성됨.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어야 함.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등은 제외됨.
- 청년창업특별자금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창업 2년 이내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됨.
- 일반자금: 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원, 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경영안정자금).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 전액 지원 (보증대출 시).
- 청년창업 특별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전액 지원.
- 담보·신용대출: 관내 취급은행 사전 상담 후 양산시 민생경제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보증대출: 보증드림앱(비대면)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내방)을 통해 보증 신청 후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신청 마감은 자금 소진 시까지.
- 담보·신용대출: 사전 상담 → 양산시 신청·접수 →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대출 심사·실행(대출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원.
- 보증대출: 보증신청 → 신용평가(경남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협약 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 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해당자추가제출 | 1.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면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직전년도 1년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 (대 면)재단 내방상담(공동사업자) | 1. 신분증2. 사업자등록증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비대면)보증드림앱 신청(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보증드림앱으로 신청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