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지원

2026년도 하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창원시 · 경남신용보증재단·visibility11
  • 창원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업종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
  •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국세 체납액이 없는 업체.
  •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경영자금은 6개월 초과한 소상공인.
  • 융자규모: 375억 원
  • 지원내용: 대출금리의 이자 차액 보전 (1년간 연 2.5%, 착한가격업소 연 3.0%)
  • 대출금액: 창업자금/경영자금 각 5천만 원 이내
  • 상환방법: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2026. 9. 28. 09:00부터 접수 개시 (선착순 마감 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 보증드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내방 상담 (공동사업자).
  • 신청 시 "2026년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 보증신청(소상공인) →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경남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협약 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원(창원시→금융기관).

| 구 분 | 제출서류 |

| 개 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립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 공동사업자 | 1) 신분증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3. 매출액 확인 서류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