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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자금·금융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타 육성자금 지원 업체 등
  • 총 융자규모: 190억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150억,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40억)
  • 지원 내용: 이차보전금 (창업자금·경영안정자금 각 50,000천원 이내, 2년간 연 3% 이내), 신용보증수수료 1년 분 지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온라인/비대면 또는 방문 예약)
  •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신청기간: 2026. 7. 1.(수) 9:00 ~ 자금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