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소상공인육성자금이자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visibility14
  •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타 육성자금 지원 업체 등
  • 총 융자규모: 190억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150억,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40억)
  • 지원 내용: 이차보전금 (창업자금·경영안정자금 각 50,000천원 이내, 2년간 연 3% 이내), 신용보증수수료 1년 분 지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온라인/비대면 또는 방문 예약)
  •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신청기간: 2026. 7. 1.(수) 9:00 ~ 자금소진 시까지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5.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또는 소상공인 컨설팅 수료증 中 1 → 역량강화특별보증 신청 시
  • 신분증,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확인 서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년도 1년분)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