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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화성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화성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대상 주택: 화성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차주택
- 대출 기준: 1, 2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 규모: 약 20가구 내외 (잔여 예산 범위 내)
- 지원 기간: 연 1회, 최대 4회 (매년 신규 신청)
- 지원 방식: 당해년도 이자 납부(예정) 기간만큼 월할계산하여 지급
- 신청 기간: 2026. 10. 1.(목) ~ 10. 16.(금) (2차), 예산 미달 시 2026. 11. 9.(월) ~ 11. 27.(금) (3차)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 선정 기준: 배점표에 따른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점자 처리: 자녀 수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 혼인기간 → 거주기간 순
- 예산 초과 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며, 마지막 순위 선정자는 예산 잔액 지급
| 구 분 | 제출대상 | 비 고 |
| ▪지원 신청서▪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인 | - 공고문 [붙임1~2]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 신청인 | - 금융 직인 날인 필수대출용도(전세, 주택, 임차), 대출잔액, 인적사항 기재 |
| ▪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세대구성원전원 | 홈택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소득금액 없을 경우, 무소득 사실증명원 제출미성년자 제외 |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 확정일자 필수 또는부동산 거래 계약신고필증(확정일자 대체) 추가 제출 |
|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 정부 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전체포함)▪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배우자 |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인 | |
| ▪임신확인서 | 해당자 | - 병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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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2차)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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