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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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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화성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화성시 소재 임차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 1, 2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받은 세대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지원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
  • 지원규모: 약 10가구 내외 (예산 범위 내)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4회 (매년 신규 신청)
  • 신청 기간: 2026. 11. 2.(월) ~ 11. 20.(금) 09:00 ~ 18:00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급 시기: 12월 중순 예정
  • 배점표에 따라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점 시 자녀 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혼인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예산 초과 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며, 마지막 순위는 예산 잔액 지급
구 분제출대상비 고
▪지원 신청서▪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신청인- 공고문 [붙임1~2]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거래확인서)신청인- 금융 직인 날인 필수대출용도(전세, 주택, 임차) 확인 필수대출잔액, 인적사항 기재
▪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세대구성원전원홈택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소득금액 없을 경우, 무소득 사실증명원 제출미성년자 제외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확정일자 필수 또는부동산 거래 계약신고필증(확정일자 대체)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상세)신청인정부 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전체포함)▪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인 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신청인
▪임신확인서해당자- 병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