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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특례시·visibility17
화성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화성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대상 주택: 화성시 소재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차주택)
- 대출 기준: 1,2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은 세대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 규모: 약 50가구 내외
- 지원 기간: 연 1회, 최대 4회 (매년 신규 신청)
- 지원 방식: 당해년도 이자 납부(예정) 기간만큼 월할계산하여 지급
- 신청 기간: 1차) 2026. 8. 18.(월) ~ 9. 11.(금) (예산 소진 시 2차, 3차 모집)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09:00 ~ 18:00)
- 통보 방법: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 배점표에 따라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점 시 자녀 수, 기준 중위소득, 혼인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지원 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공고문 [붙임1~2]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 직인 날인 필수대출용도(전세, 주택, 임차), 대출잔액, 인적사항 기재
- 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세대구성원전원
- 홈택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소득금액 없을 경우, 무소득 사실증명원 제출미성년자 제외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필수 또는부동산 거래 계약신고필증(확정일자 대체)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전체포함)
- 신청인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배우자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인
- 임신확인서
- 해당자
- 병원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