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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1차)통지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visibility2
  • 『하천법』 제69조에 의거 하천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1차) 통지를 송달하기 위한 공고임.
  •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 공고 대상: “붙임 참조”
  • 처분 내용: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명령
  • 관련 법규: 하천법 제33조, 제37조, 제69조
  • 공고 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 공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2. (14일간)
  • 공고 기간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예정.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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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하천법 처분통지1차(2026년9월18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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