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하천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원상복구명령 1차) 통지를 송달하기 위한 절차 공고입니다.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 대상: 불상 (붙임 참조)
- 주소: 불상
- 위반 사실: 하천 무단 점용 및 불법 경작, 적치물 설치 등
- 처분 내용: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명령
- 법적 근거: 하천법 제33조, 제37조, 제69조 등
- 공고 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 공고 기간: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 공고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 조치 예정
- 이의 제기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 주 소
- 불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지축동 460-1번지(국유지) 일원은 「하천법」 상 하천구역(창릉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지축동 460-1번지 일원의 경작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60-1번지 일원 창릉천 상 불법 경작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 주 소
- 불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강매동 671번지 일원은 「하천법」 상 하천구역(성사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71번지 성사천 상 적치물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 주 소
- 불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성사동 211-1번지, 398-4번지, 398-5번지, 298-2번지, 343-4번지(도유지)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성사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적치물 및 경작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성사천 상기 위치 상 적치물 및 경작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 주 소
- 불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덕은동 579-3번지(국유지)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향동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 및 경작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향동천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불상
- 주 소
- 불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덕은동 579-11번지(국유지)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향동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적치물 등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향동천 상기 위치 상 적치물 등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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