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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통지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visibility0
  • 『하천법』 제69조에 의거 하천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함.
  •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불상의 당사자, 주소)
  • 처분 내용: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명령 (창릉천, 성사천, 향동천 일원)
  • 관련 법규: 하천법 제33조, 제37조, 제69조
  • 공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2.
  • 공고 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 공고 기간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예정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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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하천법 처분통지2차(2026년9월18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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