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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경기도
하천법
위반
처분
원상복구명령
통지
공고
하천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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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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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하천법』 제69조에 의거 하천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고양시
▶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불상의 당사자, 주소)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처분 내용: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명령 (창릉천, 성사천, 향동천 일원)
관련 법규: 하천법 제33조, 제37조, 제69조
4
신청 방법
▶
공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2.
공고 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5
평가 및 선정 절차
▶
공고 기간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예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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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하천법 처분통지2차(2026년9월18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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