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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7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 「농어촌정비법」에 근거
  •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 대상 시설: 문막읍 문막리 782 (구거, 33㎡) 채소 경작 목적 사용
  • 사용 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대길 7,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기반조성팀
  • 해당 없음 (의견 청취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