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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7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청: 원주시)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계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
  •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
  • 소재지: 소초면 흥양리 108-2, 108-3번지
  • 지목: 유지
  • 사용면적: 565㎡
  • 사용 목적: 주차장 사용
  • 사용 방법: 자갈포설t=10cm
  • 사용 기간: 허가일 ~ 2035.12.31.
  • 의견 제출 방식: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대길 7,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기반조성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담당자
  • 열람 방법: 원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해당 없음 (의견 청취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