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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절차·결과 공지
기타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의견청취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청: 원주시)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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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직접수행
·
visibil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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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소재지
: 소초면 장양리 1810-2
지목
: 구거
사용면적
: 125㎡
사용 목적
: 주차장부지 진출입로 및 공작물설치
사용방법
: 콘크리트포장 및 pc암거설치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4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대길 7,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기반조성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담당자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1.(15일간)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의견 제출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제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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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공고(안)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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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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