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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청: 원주시)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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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 소재지: 소초면 장양리 1810-2
  • 지목: 구거
  • 사용면적: 125㎡
  • 사용 목적: 주차장부지 진출입로 및 공작물설치
  • 사용방법: 콘크리트포장 및 pc암거설치
  •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
  • 방문 또는 우편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대길 7,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기반조성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담당자
  •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1.(15일간)
  • 의견 제출: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제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