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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산시·visibility14
  •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육성 및 신규 농식품 가공업체 발굴 및 창업 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근거
  • 지원 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신청 자격: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도내 생산 농산물 사용 또는 국내 생산 농산물 100% 주원료 사용 및 도내 생산 농산물 40% 이상 이용
  • 규모별 자격: 대규모(신설: 고용 10명 이상, R&D 제품화, 교육이수 등 / 증설/현대화: 매출 25억 이상, 인증, 수출 15만불 이상), 중규모, 소규모 별도 자격 요건 명시
  • 지원 제외: 부지 매입비, 운영비, 단순 건조제품 시설 등
  • 사업 신청 제한: 최근 5년 이내 유사 보조사업 지원 업체, 부정수급 사례 업체
  • 사업 내용: 농식품 제조ㆍ가공공장 신ㆍ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 지원 규모: 최대 40억원 이하 (대규모 신‧증설 기준)
  • 지원 기준: 규모별 지원 한도 차등 (대규모 40억, 중규모 20억, 소규모 5억)
  • 보조 비율: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예: 대규모 자부담 50%)
  • 융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연 1%, 3년 거치 7년 상환)
  • 신청 기한: 2026년 9월 10일(목)까지
  • 신청서 제출: 축산진흥과 농축산식품팀으로 제출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증빙서류 등 16종
  • 절차: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사업대상자 확정
  • 평가: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경영수준, 시장성, 지역여건 부합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평가 (총점 60점 이상, 가점 부여 가능)
  • 선정: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사전 검토확인서
4. 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6. 주류제조면허증(기존 주류제조업체로 참여할 경우)
7.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3개월 이내 발급분)
8.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예비 설계도면 및 견적서 등
9.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10.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1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2.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3.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매출액, 수출실적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4. 신제품개발 관련 입증서류
15.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1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