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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산시·전국
- 사업명: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 목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 제고
- 지원근거: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지원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신청자격: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도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또는 국내 생산 농산물을 100% 주원료로 이용하고, 그 중 4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대규모: 신규 고용인력 10명 이상 창출 가능한 업체, R&D 제품화 업체, 전문 교육과정 이수 후 창업 희망자 등
- 중규모: 신규 고용인력 5명 이상 창출 가능한 업체, R&D 제품화 업체, 전문 교육과정 이수 후 창업 희망자 등
- 소규모: R&D 제품화 업체, 전문 교육과정 이수 후 창업 희망자 등
- 지원제외 대상: 부지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 가공시설 운영비, 단순 건조제품 생산 시설 등
- 사업신청 제한: 최근 5년 이내 유사 분야 보조사업 지원받은 업체, 부정수급 사례 업체
- 지원내용: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 지원기준:
- 대규모: (신·증설)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5억원 이하
- 중규모: (신·증설)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0억원 이하
- 소규모: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5억원 이하
- 보조비율: 규모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비율 상이 (예: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접수처: 축산진흥과 농축산식품팀
- 제출기한: 2026.9.4.(금)까지
- 선정절차: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사업대상자 확정
-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평가표 기준, 총점 60점 이상 고득점자 선정)
- 평가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경영수준, 제품의 차별성 및 시장성, 지역여건 부합성, 지역경제 기여도, 종합의견 등
- 가점: 특허권, 정부공인 인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