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식품가공산업육성지원
2026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추가) 신청 안내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구미시·visibility19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고부가가치 제고
- 지원 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신청 자격: 도내 생산 농산물 사용 비율, 매출액, 고용 창출 효과, R&D 연계, 전문 교육 이수 등 규모별 차등 적용
- 지원 제외: 부지 매입비, 운영비, 단순 건조제품 시설 등
- 사업 신청 제한: 유사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정부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 업체
- 지원 내용: 가공시설(공장) 신·증축, 창고 신·증축, 체험장·사무실 등 부대시설,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가공·생산·포장 기계 및 장비 설치·도입, 노후 시설·장비 교체, HACCP 등 인증비, 컨설팅 비용 등
- 지원 규모: 최대 40억원 이하 (대규모 신·증설 기준)
- 보조 비율: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비율로 구성 (규모별 차등)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절차: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사업대상자 확정
- 평가 기준: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경영 수준, 제품 차별성 및 시장성, 지역 여건 부합성, 지역 경제 기여도 등 종합 평가 (총점 60점 이상)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사전 검토확인서 4. 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6. 주류제조면허증(기존 주류제조업체로 참여할 경우) 7.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3개월 이내 발급분) 8.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예비 설계도면 및 견적서 등 9.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10.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1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2.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3.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매출액, 수출실적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4. 신제품개발 관련 입증서류 15.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1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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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추가 공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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