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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경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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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문경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시행
  •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기여
  •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공동 소유자
  • 주소지가 문경시에 해당해야 함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연식, 시설 종류 등 고려)
  • 사업규모: 1대
  • 지원금액: 300만원 정액 지원
  • 신청기간: 2025. 3. 10.(월) ~ 3. 21.(금)
  • 신청방법: 방문접수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5년 4월 중, 개별 문자 통보)
  • LPG 신차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제출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
열1열2
1. 지원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2025. 3. 10.(월) ~ 3. 21.(금)
나. 신청방법방문접수
-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다. 제출서류∎공통
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1부 [붙임2]
③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자동차 등록증(경유차) 사본
2)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경유차) 사본
④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신분증 사본 1부
⑥ (공동명의)
- 신청 접수 당시 차량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붙임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선택)
① (해당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
2) 유상운송허가증 사본
3)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사본(접수 담당자가 확인시 생략가능)
2.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및 통보
가. 일 자2025년 4월 중
나. 방 법개별 문자 통보
3. LPG 신차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제출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4. 보조금 지급 신청
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지급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24. 11. 1. 이후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 가능
나. 제출방법문경시청 환경보호과(4층)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공통
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3]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1부 [붙임2]
③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경유차) 1부
④ 자동차 등록증 사본(LPG 신차) 1부
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LPG 신차) 1부
⑥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선택)
① (공동명의)
신청 접수 당시 차량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붙임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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