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
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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