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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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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지원대상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지원내용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지원규모
총 13대
신청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

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

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구분서류명부수
(공통)지원신청서(별지 제1호)1부
신분증 사본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1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1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1부
(우선순위 해당자에 한해 폐차하는 경유차에 대한 증빙서류)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1부
유상운송허가증 사본1부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사본1부
(공통)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1부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경유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1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1부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1부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1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1부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17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4
경기도 4
충청남도 3
경상북도 2
전북특별자치도 2
경상남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