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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변경) 공고

account_balance시흥시 · 시흥시청·경기도 시흥시·visibility0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 시 대당 300만원 보조금 지원 시흥시 소재, 경유차 폐차 후 LPG 신차 구매·신고하는 차량 소유자 대상 2026년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선착순 선정)

지원대상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경우 신청 가능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
지원내용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신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지원규모
총 4대
접수기간
’26. 2. 2.(월)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지역
경기도 시흥시
주관기관
시흥시 · 시흥시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공고함.
  • 신청 지역: 시흥시
  • 지원 대상: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환·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공동소유자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폐차 조건: 조기폐차, 자진말소만 가능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불가)
  • 기타 조건: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 경과,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 통학버스 신고 등
  • 지원 내용: LPG 신차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 지원 금액: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 사업 물량: 총 4대 (변경 전 6대)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시흥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이메일: hsly3@korea.kr)
  • 선정 기준: 접수 순서대로 선정
  • 우선순위: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 유상운송 차량 폐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폐차 순
  • 선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휴대폰 문자 발송
  • 후속 절차: 신차 구매 계약서 제출(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통**
1. 지원신청서[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3]
3. 신분증 사본
4-1. 폐차 예정인 자동차 등록증 사본
4-2. (폐차했을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법인 또는개인사업자(추가)**
1. 공통 서류
2.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우선순위(추가)**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2. 유상운송허가증
3.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사본